시행일: 2026년 10월 21일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액은 실제 제공된 작업과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기준으로 정하며, 맞춤 프로젝트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01 · 취소 요청 방법
이름, 견적·주문 참조번호와 취소할 범위를 contact@designoslab.com으로 보내 주세요. 수신 시점을 기록하고 작업 상태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합니다. 취소 사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법령상 사유 없는 철회가 가능한 경우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제하지 않았다면 환불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02 · 유료 작업 착수 전
유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해당 작업에 대해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무료 1쪽 샘플과 최초 견적을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으며, 사전에 정하지 않은 관리비나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03 · 작업 착수 후
착수 후 취소하면 불필요한 후속 작업을 중단하고, 완료 범위와 법적으로 인정되며 사전에 합의한 비용의 산출 내역을 제공합니다. 법령상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환불액은 취소 범위에 대해 받은 금액에서 이미 제공한 해당 범위의 작업 대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전 합의한 단계·단위·가격 기준을 사용하며 임의의 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미착수 부분은 환불 대상으로 남습니다. 법정 철회권이 이 계산에 우선합니다.
04 · 미이행·계약과 다른 납품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미제공 부분에 대해 받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납품물이 합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치와 내용을 알려주시면 사안과 법령에 따라 적절한 수정·재이행·대금 감액 또는 환불을 처리합니다. 법정 구제수단 대신 반복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합의의 불이행과 고객의 새로운 선호·추가 요구는 구분합니다.
05 · 법정 청약철회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공급이나 제공 개시가 더 늦다면 법령이 정한 해당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법정 연장 사유도 적용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에 따른 제한은 법정 요건과 사전 고지가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분리 가능한 미개시 부분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문제작에 따른 제한도 법령상 별도 고지·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적용되는 강행적 권리나 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06 · 환불 수단과 처리 시기
가능한 경우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며 결제업체에 신속히 취소를 요청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의 법정 청약철회에 해당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그 밖의 환불은 환불액이 정해지면 부당한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카드사·은행의 실제 반영에는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취소 요청 내역을 안내합니다. 일부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다툼 없는 환불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PG 수수료를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07 · 통화와 권리 보장
환불은 해당 범위에 대해 원래 결제한 금액과 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화 결제의 카드사·은행 환산에는 해당 기관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MechaLogics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환불 지연 시 contact@designoslab.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견적서나 본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의 강행적 소비자보호 규정이 우선합니다.